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9
- 공포
- 2010-05-04
- 시행
- 2010-05-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정부와 관련된 법과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연계한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둘 이상의 복합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청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 각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등을 규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 정보유출 및 오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고자 하는 기관은 목적과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동이용을 승인하도록 하고, 공동이용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철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청구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보주체는 열람청구를 통하여 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정보를 공동이용한 목적 및 정보의 종류, 이용시기, 법적근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정보통제권을 규정함.
-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법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동 시행령을 폐지하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 운영 등의 주요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전자정부와 관련한 표준화를 통해 행정정보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주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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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9
- 예고 종료2010-03-29
- 공포2010-05-04
- 시행201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