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6
- 공포
- 2024-05-21
- 시행
- 2024-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235호
개정이유 — 공공 웹사이트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1회만 인증해도 다른 공공 웹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통함인증 체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내용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사항은 「전자정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 체계 근거 마련안 제12조
하나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다른 공공 웹사이트를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사이트 본인 확인 시 이전에 로그인한 다른 전자정부서비스에서 획득한 식별정보를 활용하는 근거와 신원확인을 위한 통합인증 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나영상회의시스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조 신설, 제36조의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있는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조문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인용하는 법 조항을 ‘온라인 원격근무’ 내용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인증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자정부서비스 통합인증 체계 도입
한 웹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마친 후, 다른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별도의 추가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변경 전
현재는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만 신원을 확인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다른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얻은 식별 정보를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인증 체계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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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정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중 영상회의시스템 관련 조항은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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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식별정보
사용자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아이디, 생체인증 정보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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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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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5
- 예고 종료2024-03-26
- 공포2024-05-21
- 시행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