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5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26. 2. 27.)에 따라 적용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시하고, 모바일신분증 발급·이용·폐기와 공통기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여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명시안 제12조2 신설
「전자정부법」 적용 대상인 모바일신분증 5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명시하고, 향후 추가될 모바일신분증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바일신분증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나발급·이용·폐기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의 의무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의무 조치사항을 정하고, 모바일신분증 발급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함 ※ 의무 조치사항 : ?모바일신분증 유효기간 3년 이내 설정,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모바일신분증을 발급·재발급·폐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지
- 다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운영안 제12조의4 신설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정하고,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운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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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명시(안 제12조2 신설)
- 「전자정부법」 적용 대상인 모바일신분증 5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명시하고, 향후 추가될 모바일신분증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바일신분증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나. 발급·이용·폐기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의 의무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의무 조치사항을 정하고, 모바일신분증 발급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함
※ 의무 조치사항 : ?모바일신분증 유효기간 3년 이내 설정,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모바일신분증을 발급·재발급·폐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지
다.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운영(안 제12조의4 신설)
-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정하고,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운영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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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0
- 예고 종료2026-07-20
- 차관회의2026-08-11
- 국무회의2026-08-13
- 공포 대기2026-08-18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