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1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8호
개정이유 —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본인 행정정보에 관한 정보 주권을 강화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207호, 2021.6.8. 공포, 12.9.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정의하고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본인정보 제공요구의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2021.2)“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안 제12조 개정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등 행정기관등이 활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방법을 보완
- 나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안 제15조의2 신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를 정의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
- 다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 방법안 제17조 개정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라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한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안 제37조 개정
업무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전자서명이나 행정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마본인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방법 등안 제51조의2 신설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절차 등을 정함
- 바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및 해제 절차안 제52조의2 신설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함
- 사국가기준데이터 제공 및 활용안 제52조의3 신설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활용 등 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 및 필요사항을 정함
- 아정보자원 통합관리 등안 제66조 개정, 안 제66조의2 신설, 안 제66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통합관리기관 지정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 유형 규정안 제78조 개정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 차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 정비안 제82조 개정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인 각 호의 내용 가운데 중복되거나 불필요해진 사항을 정비
- 카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 제86조 개정
본인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정보자원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타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89조 개정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업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및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공통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파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90조 개정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발급 및 이용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본인정보 제공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하별표 개정별표3, 별표5, 별표6 개정
– 행안부 규제입증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기사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업무수행,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업무수행으로 합리화(별표3)
–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에 대한 기준 마련(별표5)
–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에 대한 기준 마련(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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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1
- 예고 종료2021-08-31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