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30
- 공포
- 2025-06-25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413호
개정이유 —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비롯하여 차세대 정보화사업 등 주요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에서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여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장애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5년 1월 7일 전자정부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급 관리, 현황조사 및 점검, 장애상황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장애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안 제70조의2 개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3년 주기로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수립지침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나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안 제70조의3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사용자 수, 연계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급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 다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안 제70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조사ㆍ점검 시행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해야 함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보유ㆍ이용 중인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하여 현황조사ㆍ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라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안 제70조의5 신설
1) 주요 정보시스템에서 장애상황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상황 개요,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상황 통합관제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정보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
3)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가 복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애원인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4)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이 맡은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계획, 등급, 현황점검, 장애 통보와 사후관리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관리계획을 3년 단위 지침에 따라 세워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지침을 3년 단위로 작성해 알려 주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관리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획이 부족하다고 보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0조의2 제1항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변경 전
장애 예방·대응에 필요한 사항으로 예방·대응계획 수립, 담당자 지정,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을 나열했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을 3년 단위로 작성해 통보해요. 필요하면 주기를 줄이거나 지침을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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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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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앙행정기관등
정부 부처처럼 나라의 행정을 맡는 기관 등을 뜻해요. 이 안에서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계획과 결과를 내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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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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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1
- 예고 종료2025-04-30
- 공포2025-06-25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