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4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7호
개정이유 —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8207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3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제3자 범위 구체화) 법에서 직접 규정한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용정보회사 등 외에 의료·통신 분야 민간 이용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추가
- 나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본인정보 제공요구 관련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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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자 범위 구체화) 법에서 직접 규정한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용정보회사 등 외에 의료·통신 분야 민간 이용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추가
나.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본인정보 제공요구 관련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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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2
- 예고 종료2022-10-14
- 공포2022-12-3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