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2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9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디렉토리시스템은 전자문서 수·발신, 행정전자서명 발급(GPKI) 등에 필요한 조직·직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며,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다수 행정·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유통·관리하는 시스템임 현행법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내 외국인 직원의 행정전자서명 발급에 필요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어 업무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가기준데이터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할 수 없어 기관 간 정보 공유에 애로 발생 이에, 정부디렉토리시스템과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여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정부디렉터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안 제90조제7항 개정
정부디렉터리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번호까지 확대함
- 나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90조제9항 신설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정보에 포함된 고유식별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에서 이용·유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5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25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1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1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1
- 예고 종료2026-05-12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