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12
- 공포
- 2022-05-09
- 시행
- 2022-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03호
개정이유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21.8.17.) 후 시행(‘22.5.18., ’22.8.18.)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취득 심사요건을 정비함
– 농지 취득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농지를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무상사용 또는 전부 위탁경영 중일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함(안 제7조제2항제4호 개정)
– 신청대상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확히함(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취학 중인 학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안 제7조
- 나
상속·이농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9조제1항 개정
- 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개정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8조의3 개정
- 마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면적을 구체화함안 제29조제2항제2호 개정
- 바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는 사료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판매시설 부지면적을 명확히함안 제29조제7항제4호의2 개정
- 사
농업법인의 농지전용 제한 사항을 명확히함안 제33조제1항제8호 개정 및 제9호 신설, 안 제3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 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을 구해야 하는 농지전용규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구체화함안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제44조의6 신설
- 자
농지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을 구체화함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신설
- 차
농지대장 변경신청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70조의2, 제81조, 별표5 신설
- 카
농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함안 제71조제5항, 신설
- 타
농지 처분통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 이외 금융기관을 규정함안 제74조, 신설
- 파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함안 제75조, 개정
- 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감면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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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03
- 예고 종료2022-04-12
- 공포2022-05-09
- 시행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