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28호
개정이유 — 최근 일부 내수면(북한강·남한강)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파도(1∼2m)를 생성하여 활동하는 신종레저기구 웨이크서핑 증가에 따른 주변 계류 시설·선박 파손 등 인적·물적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가운항제한 규정 신설안 별표 7
– 수상레저시설 및 선착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웨이크서핑보트를 운항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5노트 이하의 속력 및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인위적 파도를 생성하지 않을 경우 운항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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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항제한 규정 신설(안 별표 7)
- 수상레저시설 및 선착장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웨이크서핑보트를 운항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5노트 이하의 속력 및 특수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인위적 파도를 생성하지 않을 경우 운항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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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1
- 예고 종료2022-05-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