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30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137호
개정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20. 5. 26.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20. 11. 27. 시행) 정비 과정중 입법예고 기간(‘20. 8. 14.∼‘20. 9. 24.) 종료 이후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입법예고를 진행하고자 함
- ㅇ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13
법률 개정(‘20. 5. 26. 공포)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4의2호* 및 제12호**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과태료 금액 설정 * 4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 12. 제48조의2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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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13)
- 법률 개정(‘20. 5. 26. 공포)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4의2호* 및 제12호**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과태료 금액 설정
* 4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 12. 제48조의2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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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4
- 예고 종료2020-10-30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