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4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호
개정이유 —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등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5. 6. 11. 시행)이 개정되고,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차목 신설
- 나관계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카목 신설
- 다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타목 신설
- 라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정보를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시행령 별표 14 제2호처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 조종자와 보험정보를 알리지 않은 보험회사·공제사업자에게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 과태료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별표 14 제2호차목으로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항목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별표 14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음주·음주 측정 거부·약물 관련)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처목(보험·공제 정보 미통지)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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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엔진 같은 동력 없이 노나 사람의 힘, 바람 등으로 움직이는 수상레저용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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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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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0
- 예고 종료2025-03-24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