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4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102호
개정이유 — 동법상 임시운항 관련 규정이 없어 신규검사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국민편의를 위해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332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면제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임시운항허가의 세부 절차 마련제27조의2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임시운항허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운항거리, 운항기간 등 임시운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허가의 신청 및 허가증 반납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
- ○면제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 마련별표3
표준 강의안 또는 교재 부재로 기관별 강의 수준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교재 감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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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규 검사 전 수상레저기구의 시험운전을 위해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교재 감수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시운항허가 제도 신설
신규 검사를 받기 전 수상레저기구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임시로 운항할 수 있는 허가 제도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기존에 다른 법(선박안전법)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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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임시운항허가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운항하고자 하는 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찰서장, 내수면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서류를 갖추어 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신청해야 한다. ②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항거리 :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 2. 운항기간 : 7일 이내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의 범위 내에서 운항) ③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받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임시운항이 종료된 경우 2. 임시운항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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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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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수면
바다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강, 호수, 저수지 등 육지 안쪽에 있는 물의 표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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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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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4
- 예고 종료2020-09-24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