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7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3호
개정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제2항의 위임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속도가 제한되는 일정한 구역에 방파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안 제33조제3항 신설
해양경찰청장이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나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자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근거 마련안 제37조제2항제5호 신설
보험 가입 의무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수상레저기구의 속도 제한 구역 추가안 별표 11호 신설
수상레저기구의 운항 속도가 제한되는 구역에 방파제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이 동력수상레저기구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정보 요청 범위와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를 정하고, 방파제 근처 20미터 안에서도 10노트 이하로 운항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 가입 확인용 정보 요청 범위 명시
해양경찰청장이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을 만들고 운영하려고 보험회사나 보험협회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보험 가입 현황과 변동 내용, 위탁받은 자의 전산망 운영 내용,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가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3항(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 관련 정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2조제2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보험등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위탁받은 자의 전산망 구축·운영 내용,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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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33조제3항과 제37조제2항제5호는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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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등이 의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려고 만드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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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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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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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4
- 예고 종료2025-02-27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