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7-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7-30
- 공포
- 2007-08-24
- 시행
- 2007-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7-50호
개정이유 —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국무조정실(2007. 5. 2.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의 결정과 해수면과 그 운항 특성이 다른 내수면에서의 야간수상레저활동장비의 조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수면에 비해 수역이 좁고 위험성이 적은 내수면에서의 야간수상레저활동 장비를 수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나
수상레저기구 등록기준 중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구명부환에 갈음하여 "드로우백(throw bag)"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다
법 제4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법률에서는 우수사업장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 1차 정지6월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라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그 정도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1차위반시 경고로 완화하고자 함.
- 마
수수료의 명칭을 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바
법령과 상충되는 민원신청 서식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식의 일부를 수정함. (1)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시 처리기간을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로 조정함(별지 제22호서식) (2)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수수료"를 명시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별지 제25호서식). (3)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의 수수료를 별표14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수정함(별지 제37호서식). (4)우수사업장인증신청서에 처리기간과 수수료를 명기하고 기재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별지 제44호서식). (5)우수사업인증서에 인증 받은 기구의 종류를 명시하여 인증 내용을 명확하게 함(별지 제45호서식). (6)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별지 제50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9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10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7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7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0
- 예고 종료2007-07-30
- 공포2007-08-24
- 시행200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