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5-30
- 공포
- 2022-08-10
- 시행
- 2022-08-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36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21.2.22.)과 관련하여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을 이해하기 쉽고 단순ㆍ명확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가가중처분의 요건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이 “위반행위를 한 날” 등 행위시로 규정되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3
- 나가중처분 차수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집행상의 혼란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어 차수적용에 대한 규정 신설안 별표 1의3, 1의4, 2, 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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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중처분의 요건인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적용시점이 “위반행위를 한 날” 등 행위시로 규정되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13)
나. 가중처분 차수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집행상의 혼란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어 차수적용에 대한 규정 신설(안 별표 1의3, 1의4, 2, 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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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0
- 예고 종료2022-05-30
- 공포2022-08-10
- 시행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