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3호
개정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법률안 개정·공포(‘19. 8. 27.)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법체계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정 마련제1조의2
기존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동력장치를 부착한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출현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개념이 법률상 정의 개념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
-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기간 확대제1조의4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특례 기간을 확대하여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귀국항해 준비를 위한 예비기간을 부여
- ○수상레저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세부사항 개정제13조
상위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수상레저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세부사항을 규정
- ○등록대상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명확화제21조, 제22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법률을 명확히 규정
- ○말소등록의 사유 추가제23조
상위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말소등록의 사유를 추가
- ○안전검사시 제출할 도면 중 기구의 길이기준을 명확히 함 (별표7의2)
안전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인 도면에 표기되는 길이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의 대상에 “패들보드”를 추가하고, 사업신청시 교육을 하는 경우 안전요원배치 기준 신설별표9의2
최근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에 따라 서프보드, 윈드서핑 외에도 패들보드 대여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빌려주는 사업에 포함시키고, 서핑 등 빌려주는 사업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확보
-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안전모의 기준 신설별표10
수상레저사업 등록시 등록기준 중 “인명구조용 장비 등” 중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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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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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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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4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