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7
- 공포
- 2025-06-09
- 시행
- 2025-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5-4호
개정이유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 으로 이동하는 경우 구명조끼를 대체하여 잠수복을 안전 장비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의 위임된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보험계약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시험의 접수ㆍ변경을 시험 당일까지 할 수 있게 하여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장비에 잠수복 추가안 제23조제4항 신설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잠수복을 안전 장비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함.
- 나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 10의2 신설
보험회사나 공제 사업자가 수상레저 보험 등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는 시기, 방법과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다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의 확인안 제39조의3 신설
해양경찰청장 등이 수상레저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라조종 면허시험 응시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면허시험 접수 또는 면허시험 응시 일자의 변경은 면허시험이 시작되기 30분 전까지 시험장 방문 또는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 홈페이지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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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4
- 예고 종료2025-02-27
- 공포2025-06-09
- 시행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