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3
- 공포
- 2022-11-21
- 시행
- 2022-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도입(안 제56조, 안 별지 서식 제88호 개정) 1) 현행법상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문화재매매업 허가권자인 지자체(시·군·구)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따라서,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시, 지자체(시·군·구) 한 곳만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폐업신고에 따른 국민의 생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한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지정서 등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제6호, 7호, 8호, 9호, 73호 개정) 1) 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문화기관이 한지를 문화재 보수복원용 재료로 인증을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이 발족되는 등 한지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대폭 증가함 2) 이에 국보·보물 등 지정서를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한지로 제작·발급하여 한지산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재 소유자에게 품격과 가치를 부여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지정서 등의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도입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할 때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한 곳만 방문해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폐업신고)
변경 전
현재는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할 때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어요.
변경 후
② 1항에 따라 폐업신고 시 신고자가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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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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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서비스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업무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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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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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4
- 예고 종료2022-05-03
- 공포2022-11-21
- 시행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