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7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9-246호
개정이유 —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057호, 2018.12.24. 공포, 2019.12.15. 시행)됨에 따라 시·도 등록문화재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그동안 모호했던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한편,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를 전자문서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 및 경비 청구서 제출 시 전자보고서 제출 가능 규정 추가안 제18조, 제19조
- 나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문화재 관련 조문 변경안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1조의2
- 다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규정안 제35조
- 라일반동산문화재 구체적인 범위 재정비안 별표2
- 마시·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시 보고사항 규정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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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 및 경비 청구서 제출 시 전자보고서 제출 가능 규정 추가(안 제18조, 제19조)
나.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문화재 관련 조문 변경(안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1조의2)
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규정(안 제35조)
라. 일반동산문화재 구체적인 범위 재정비(안 별표2)
마.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시 보고사항 규정(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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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7
- 예고 종료2019-10-07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