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1-16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2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자가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15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 됨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입 신고 절차를 정하는 한편,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외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등 민원 서식의 문화재 지정번호 항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의 반입 신고 절차를 정하고, 문화재 서열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 서식에서 지정번호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반입 신고 절차 마련
국외 전시 등을 위해 허가받은 일반동산문화재를 다시 국내로 들여올 때,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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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변경 전
시·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략) 12. 방재시설 현황·계획 및 방재인력 현황·계획 등 방재자원에 관한 자료(국보·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재 중 주거와 집단민속문화재구역 등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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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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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산문화재
건축물이나 고분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나 불상처럼 옮길 수 있는 형태의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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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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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9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1-16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