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2
- 공포
- 2020-12-04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55호
개정이유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09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기증에 따른 기증절차 등을 정하고,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기준에 교육적 가치를 추가로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기증의 절차안 제7조의3 신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기증서약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문화재의 명칭·수량·크기 및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나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전문교육)의 내용, 방법 등안 제58조의2 신설
1) 전문교육은 문화재돌봄 업무를 위한 행정,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일상관리 및 경미수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음
2)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중앙센터 또는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
3) 전문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전문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 소유자의 기증 절차를 마련하고, 문화재 돌봄사업을 위한 전문교육과 국가등록문화재의 교육적 가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재 기증 절차 마련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를 소유한 사람이 문화재청에 기증할 때 필요한 서약서 제출과 관리 대장 기록, 홈페이지 게시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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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3호의6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의7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증품을 문화재 전시, 관리 전문기관에 기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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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지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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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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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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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3
- 예고 종료2020-09-22
- 공포2020-12-04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