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5
- 공포
- 2021-04-13
- 시행
- 2021-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3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시, 문화재 교육 실적을 지정요건이 아닌 심사·선정 단계에서 가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적이 없는 신규 기관 또는 단체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제출할 때, 문화재교육 실적 관련 서류를 필수사항이 아닌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신청 시 실적 서류 제출을 선택 사항으로 바꾸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말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규 기관의 참여 기회 확대
소관 부처는 문화재교육 실적이 없는 신규 기관이나 단체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최근 3년간의 문화재교육 실시 실적
변경 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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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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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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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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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4
- 예고 종료2021-01-25
- 공포2021-04-13
- 시행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