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5-27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53호
개정이유 —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관세청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내용 등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 2020.11.27. 시행)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있었으나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등안 제8조의2, 별표7 및 별표8 신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마련
- 나문화재 국외 반출 신청 및 허가 절차안 제20조 및 제43조
1)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허가 관련 조항, 서식 정비
2) 일반동산문화재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
3)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및 반출기간 연장 허가 심사기준 규정
- 다문화재매매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2조의3 신설
문화재매매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
- 라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안 제53조
1)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한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해당 성적 증명서 또는 학점증명서
3) 해당 문화재관련 전공학점은 18학점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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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문화재의 국외 반출 및 매매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 도입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청이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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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경우 별지 제92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표시방법은 별표8과 같다. ⑤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법 제22조의7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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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20조 제4항·제5항, 제20조 제7항·제8항, 제43조 등)과 관련 서식들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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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반동산문화재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문화재로, 도자기나 그림처럼 이동이 가능한 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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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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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 등).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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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1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5-27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