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4
- 공포
- 2022-05-31
- 시행
- 2022-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356호
개정이유 — 측량업자는 측량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측량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3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측량기기 중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시설을 갖추는데 고액의 투입비용(약 3.3억 원, 부지매입비 별도)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1개 업체(성균관대학교 측량기술센터)만 등록된 상태로, 향후 비금속관로탐지기(지하시설물중 비금속관로 탐사장비) 도입(‘22.7.1~)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수요가 두 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
- 가
지하시설물 측량에 필요한 금속·비금속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부지확보와 금속 및 비금속 관로의 지하매설 등에 비용이 많이 필요하여 성능검사대행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로탐지기 검사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고(별표11),
- 나
공간영상도화업을 등록할 때에는 도화기가 필요한 반면, 측량성과 검증기관은 성능이 낮은 해석도화기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 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측량성과 검증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존재, 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장비기준을 해석도화기로 한정한 것을 도화기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별표 4),
- 다
측량업 관련 신고민원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8. 10. 일부개정,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제40조, 별표1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측량업 관련 장비 기준을 완화하고 성능검사대행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 임차 허용
소관 부처는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 시설을 갖추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 대행업체 진입이 어렵다고 설명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 시설을 빌려서(임차)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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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변경 전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46조제1항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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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차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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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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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5
- 예고 종료2022-05-04
- 공포2022-05-31
- 시행202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