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484호
개정이유 — 가. (시행령)측량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공공측량 등 업무수행시 복수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측량업자가 업종을 추가로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등록 기준을 경감하도록 하여 사업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유도하여 측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과 관련하여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측량업 등록 장비기준을 금속관로 탐지기 뿐 아니라 비금속관로 탐지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함.
- 가
(시행령) 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장비를 확대하여 현행 금속관로탐지기 뿐 아니라 비금속관로탐지기도 포함함에 따라 측량기기 정확도를 확보하고 측량성과 품질을 제고함제97조 제1항
- 나
(시행령)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추가로 측량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함[별표 8] 비고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측량업체가 여러 종류의 측량 업무를 수행할 때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비금속 관로 탐지기 등 신기술을 도입하여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측량업체 부담 완화
측량업체가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종류의 측량업을 추가로 신청할 때, 중복되는 기술인력이나 장비 기준을 그대로 인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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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7조 제1항 제6호
변경 전
금속관로 탐지기: 3년
변경 후
관로탐지기(금속ㆍ비금속):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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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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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하시설물
땅속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관, 수도관, 전기선 등의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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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설명자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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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3
- 예고 종료2020-05-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