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1-25
- 공포
- 2023-06-09
- 시행
- 2023-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7호
개정이유 — 국가기본도 지정, 지명 결정절차의 간소화, 측량업 민원접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936호, 2022. 6. 10. 개정, 2023. 6.1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지명 결정절차 간소화영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
- ㅇ
지명 결정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 위원수를 늘리고(시·도 10명→15명, 시·군·구 7명→10명), 국가지명위원회 구성요건에 준하여 위촉직 위원구성 기준 마련
- ㅇ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기준 마련
- ㅇ
지명결정 기준과 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토록 함에 따라 전국이 통일성·일관성 있는 지명결정체계 마련
- ㅇ
지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두어 다툼을 해소하고, 재심의를 거친 지명은 재심의 청구를 제한하여 행정 효율화 제고
- 나측량업 등록·변경신고 접수업무 민간위탁제38조 및 제104조
- ㅇ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시스템을 위탁·관리하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민원접수 업무를 위탁하여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 민원의 편의 제고
- 다
국가 기본도 지정 권한 및 지명관련 업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제103조
- 라기타 측량업 등록업무 추진중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 개선
- ㅇ업종 일부를 폐업한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공유하는 연관업종이 등록기준을 갖출 수 있는 유예기간(90일)을 두어 업계 부담 완화제44조
- ㅇ청산금 체납처분 관련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법률 명칭으로 변경 정리제7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측량업 민원 처리 편의를 높이고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지명 결정 절차의 효율성 강화
시·도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재심의 청구에 대한 제한을 두어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식과 첨부 서류를 규정한 조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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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서식
이 시행령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지명 보고서나 재심의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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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명
도로, 하천, 산 등 지형지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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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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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74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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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5
- 예고 종료2023-01-25
- 공포2023-06-09
- 시행202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