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20호
개정이유 — 측량업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기기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2.18., 법률 제17224호, 2020.4.7.,)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측량업자의 업무 편의성 증대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안 제35조, 38조, 41조, 42조, 제43조, 57조
측량업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 나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임(안 제103조)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 시정명령, 성능검사 대행자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하고, 성능검사 대행자 실태점검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시 도지사에 위임안 제103조
- 다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1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고,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권한 위임과 교육훈련 강화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대도시 시장의 권한 확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등록,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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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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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03조와 별표 13의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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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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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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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5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2020-12-29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