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521호
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시행 ‘20.6.11)하고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추가하고 심사수탁기관 지도ㆍ감독 규정 새로이 마련 또한, 지목의 구분을 정비(주유소용지 → 전기ㆍ수소 추가, 잡종지 분류체계 정비)하고, 토지이동(등록전환, 토지 분할) 신청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과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함제11조 제1항 및 별표3, 별표3의2
- 나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추가하고 심사수탁기관 지도ㆍ감독 규정 마련제14조, 제104조제12항
- 다지목의 구분을 정비(주유소용지 → 전기ㆍ수소 추가, 잡종지 분류체계 정비)하고, 토지이동(등록전환, 토지 분할) 신청 확대를 통한 규제 정비제58조ㆍ제64조ㆍ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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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0
- 예고 종료2020-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