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0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83호
개정이유 — 지도 등의 공간정보 활용 수수료 폐지 및 인하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국토지리정보원장과 지도판매업자간의 업무계약 제도 폐지(안 14조)
- 나지도데이터 활용 수수료 폐지 및 항공사진측량성과의 사본 발급 일부 수수료인하 20,000원→2,000원안 별표 12
- 다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인하 : 기술료 (15% → 13%), 인건비 (심사 투입인력 6.4% 하향조정)안 별표13
- 라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수치주제도 등을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항목에 추가안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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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지리정보원장과 지도판매업자간의 업무계약 제도 폐지(안 14조)
나. 지도데이터 활용 수수료 폐지 및 항공사진측량성과의 사본 발급 일부 수수료인하 20,000원→2,000원 (안 별표 12)
다.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인하 : 기술료 (15% → 13%), 인건비 (심사 투입인력 6.4% 하향조정)(안 별표13)
라. 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수치주제도 등을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항목에 추가 (안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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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70721-공간정보구축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60720-개정안(신구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방침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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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9
- 예고 종료2016-10-10
- 공포2017-01-31
- 시행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