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2
- 공포
- 2021-08-05
- 시행
- 2021-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93호
개정이유 — 공공측량성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탁하고 심사수탁기관은 성과심사 수수료를 대가로 받고 있으나, 무인비행장치 측량, 정밀도로지도 간행, 지하공간통합지도 간행 등에 대한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이 없고, 공공측량성과 현지심사시 기지점(3점 이상)을 포함한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지점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이 없음에 따라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측량업 상속신고와 동시에 폐업신고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도록 하고,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큰글씨 서식으로 개정하는 등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와 측량·지적 업무의 시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공공측량성과심사 수수료 기준 개선시행규칙 별표13
– 공공측량성과에 대한 심사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측량, 정밀도로지도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등의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신설
– 기준점측량 심사를 위한 현지심사시 '기지점'과 '미지점' 관측이 수반됨에 따라 '기지점'을 포함한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으로 개정
- 나기타 측량·지적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측량업자 지위승계) 측량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으로 인한 지위승계와 폐업을 동시에 신고하려는 경우 첨부서류 간소화(제51조제1항)
– (큰글자 서식) 연간 지적공부등본 발급이 8천만건에 달하고 토지소유자의 대부분이 고령인구로 열람신청서식을 큰글자 서식으로 개정하여 민원 편의성 제고(별지 제7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측량업 상속 시 서류를 간소화하며, 지적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큰글씨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무인비행장치 측량, 정밀도로지도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등에 대한 심사 수수료 기준을 새로 만들고, 현지심사 시 기지점을 포함한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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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변경 전
현재는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신고할 때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다만, 측량업 상속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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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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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인비행장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드론이나 멀티콥터 같은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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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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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6-02
- 공포2021-08-05
- 시행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