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1-16
- 공포
- 2021-04-08
- 시행
- 2021-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42호
개정이유 —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되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규칙 본문 및 별표·별지 중 수로조사 업무 전수 삭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조사 관련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공간정보 관련 시행규칙에서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로조사 관련 규정 삭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던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령에서 분리하여 시행규칙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항행통보)
변경 전
항행통보를 1주일에 한 번 국문과 영문으로 발행하고, 우편이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제공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로조사
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바닷속의 지형이나 깊이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3-2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0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6
- 예고 종료2021-01-16
- 공포2021-04-08
- 시행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