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357호
개정이유 — 측량업자는 측량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측량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3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측량기기 중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시설을 갖추는데 고액의 투입비용(약 3.3억 원, 부지매입비 별도)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1개 업체(성균관대학교 측량기술센터)만 등록된 상태로, 향후 비금속관로탐지기(지하시설물중 비금속관로 탐사장비) 도입(‘22.7.1~)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수요가 두 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
- 가
지하시설물 측량에 필요한 금속·비금속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부지확보와 금속 및 비금속 관로의 지하매설 등에 비용이 많이 필요하여 성능검사대행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로탐지기 검사시설을 임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제104조, 별지 제90호)하고,
- 나국가기준점 표지의 설치기관 명칭이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던 것을 ‘국토교통부’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별표 1
,
- 다
측량업 관련 신고민원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8. 10. 일부개정, 2022. 8.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제106조, 제10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련 법령 명칭과 신고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능검사시설 임차 허용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시설을 구축하는 데 큰 비용이 들어서, 이를 임차하여도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변경 전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변경 후
명세서(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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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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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로탐지기
땅속에 묻혀 있는 가스관, 수도관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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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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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5
- 예고 종료2022-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