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0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83호
개정이유 — 측량업 등록신청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안 제35조제4항
- 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을 보증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도 포함안제41조,제43조
- 다지적도 축척변경사업 청산금의 납부 기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안 제76조제2항
- 라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합병등기 불가통지가 있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직권으로 정정안 제82조제1항제8호
- 마국토지리정보원장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관련 과태료 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안 제103조 제1항제46호
- 바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신청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안 제104조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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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안 제35조제4항)
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을 보증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도 포함(안제41조,제43조)
다. 지적도 축척변경사업 청산금의 납부 기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안 제76조제2항)
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합병등기 불가통지가 있더라도 지적소관청에서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직권으로 정정(안 제82조제1항제8호)
마.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관련 과태료 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안 제103조 제1항제46호)
바.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신청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 (안 제104조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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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70721-공간정보구축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60720-개정안(신구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방침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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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9
- 예고 종료2016-10-10
- 공포2017-01-10
- 시행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