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22호
개정이유 — 측량업 등록 등에 관한 시·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기기성능검사 제도를 내실화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1년 1월 1일 시행 및 법률 제17224호, 2021년 4월 8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
- 가측량업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식 개정안 제48조, 제50조 등
- 나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세부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안 제104조의2
- 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04조의3조
- 라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별표 1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측량업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식 개정(안 제48조, 제50조 등)
나. 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세부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안 제104조의2)
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04조의3조)
라.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별표 11)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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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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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5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2020-12-31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