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76호
개정이유 — 「석탄산업법」제24조의2와 제41조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일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석탄산업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생산자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여야 하는 경우*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신설
구체화 *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가행 탄광 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석탄 거래, 그 밖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 나생산자보조금 지원의 대상·방법·절차1)시행령 제19조의2 신설
, 지원의 취소·환수2)(시행령 제19조의3 신설) 및 지원의 제한3)(시행령 제19조의4 제2항, 별표2 신설) 구체화
1) 지원대상(석탄광업자, 가공업자, 가공제품운송업자), 지원받기 위해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 기타 필요사항은 고시
2) 지원 취소 및 환수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원금 환수시 위반사실, 지원취소 범위, 환수금액, 납부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 문서 통보
3) 지원대상 제외의 세부기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요건미충족,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등) 별표2 신설
- 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시행령 제45조제2항 신설
구체화 * 석탄산업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및 취소·환수 등 업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업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한 서류 제출·보고 및 조사 업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0
-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6
-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9-03
-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8-22
-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9
- 예고 종료2022-05-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