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8-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8-27
- 공포
- 2010-01-18
- 시행
- 2010-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308호
개정이유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사항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 가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 보완 전업지원금의 산정은 폐광ㆍ감산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함께 직장상실에 따른 특별보상이 함께 고려되도록 “근무연수”만 기준토록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함.
- 나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 기준을 보완 당연 면직대상으로 폐광ㆍ감산과 관계없는 정년퇴직자나 정년 경과후 재고용된 자는 전업지원금중 전업준비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다
과태료 부과절차의 일원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일원화됨에 따라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6조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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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 보완
전업지원금의 산정은 폐광ㆍ감산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함께 직장상실에 따른 특별보상이 함께 고려되도록 “근무연수”만 기준토록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함.
나.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 기준을 보완
당연 면직대상으로 폐광ㆍ감산과 관계없는 정년퇴직자나 정년 경과후 재고용된 자는 전업지원금중 전업준비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다. 과태료 부과절차의 일원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일원화됨에 따라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6조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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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07
- 예고 종료2009-08-27
- 공포2010-01-18
- 시행201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