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7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355호, 2007. 10. 31. 공포, 시행)에 따라 “기타가공탄제조업”이 포함되도록 “연탄제조업”을 “석탄가공업”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 있는 “석탄가공업”중 기타가공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별표에 추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 등 민원서류 제출시 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 나
기타가공탄 제조업이 포함되도록 “연탄제조업”을 “석탄가공업”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 다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시 서류제출사항인 석탄가공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 부지의 등기부 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함.
-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시행(2006. 7. 1.)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마
별표1,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4 및 별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서식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 등 민원서류 제출시 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나. 기타가공탄 제조업이 포함되도록 “연탄제조업”을 “석탄가공업”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다.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시 서류제출사항인 석탄가공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 부지의 등기부 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함.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시행(2006. 7. 1.)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마. 별표1, 별표1의2, 별표2, 별표3, 별표4 및 별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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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4
- 예고 종료2008-04-07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