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1
- 공포
- 2014-12-29
- 시행
- 2014-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02호
개정이유 — 실효성이 낮은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을 정비하고,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일부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정비안 제10조제1항
연탄 제조 등 석탄가공업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중 실효성이 낮은 동력윤전기 시설의 증감을 제외함으로써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시의 불편과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나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1
석탄광업자의 위반행위 횟수, 석탄가공업자의 위반행위 횟수와 벌점은 해당 위반일로부터 1년간 누계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다일부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호, 제4호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 사무는 28일에서 25일로,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기타 가공탄제조업) 등록 사무는 14일에서 10일로 처리기간을 각각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마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 및 별지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등 서식을 정비함안 별표 및 별지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1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1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01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02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2
- 예고 종료2014-10-01
- 공포2014-12-29
- 시행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