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9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80호
개정이유 — 석탄광업자와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석탄품질검사 대상 추가 등을 위해 현행 제도 개선 필요
- 가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연탄 원료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원료에 대해 공급받는자의 품질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별표1
과 과징금 부과기준(별표1의2) 대상에 추가* *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연탄 원료의 석탄품질기준 미달시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연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신설
- 나
과징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시행규칙 제14조제1항1) 및 별표 1의2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금액) 개정
1) (과징금 감경범위) 1/5 → 1/2, (부과 총액) 1천만원 → 3천만원
2) (석탄 발열량 위반시 과징금) 50~300만원 → 100~500만원, (연탄 발열량 위반시 과징금) 5~150만원 → 20~300만원
- 다
규제개선 권고 등에 따른 그간 시행규칙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석탄가공업 승계기간 확대1), 폐업신고 간소화 및 신고 수수료 폐지2), 석연탄품질검사 기준 완화, 특수탄 품질검사 기준 신설 및 연탄제조업 품질분석시험시설 추가 및 삭제3), 서식 오타 수정(별지 제1호서식, 용료 → 사용료)
1)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15일 → 30일
2)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석탄가공업 폐업신고시 지자체, 관할세무서에 따로 제출하던 신고 절차를 지자체 또는 관할세무서 신고 방식으로 일원화 (별표6) 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시 신고 수수료(1,000원) 삭제
3) (별표3) 석탄 휘발분함유량 7 → 11%, 특수탄 품질기준 발열량 5,000Kcal/Kg이상, 유황분 1% 이하, (별표4) 연탄제조업자가 갖춰야 할 시험시설 중 압축강도시험기 → 삭제,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아 연탄의 원료로 사용하는 연탄제조업자의 품질분석시험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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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30
- 예고 종료2022-05-09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