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7
- 공포
- 2012-01-09
- 시행
- 2012-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6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문이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서”제36조제1항“으로 개정(‘10.5.17)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ㅇ전자정부법에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항이 당초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개정(‘10.05.17)됨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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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ㅇ 전자정부법에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항이 당초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으로 개정(‘10.05.17)됨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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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6
- 예고 종료2011-12-07
- 공포2012-01-09
- 시행201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