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9
- 공포
- 2020-03-11
- 시행
- 2020-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석탄산업법」 제3조의2에 석탄산업장기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탄산업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범위의 구체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시장 현황, 물류, 인력 수급, 기술 현황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조사 범위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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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 (실태조사의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조의2에 따른 석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물류에 관한 사항 3.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광산안전, 광해방지, 탄광지역진흥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실태조사 안내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계획 수립을 돕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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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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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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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9
- 예고 종료2020-01-29
- 공포2020-03-11
- 시행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