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9
- 공포
- 2017-02-01
- 시행
- 2017-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50호
개정이유 —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상의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중 안정성 항목과 이에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석탄가공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에 안전성 항목 신설별표2, 별표3
- ㅇ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기준은 휘발분량, 발열량 등 성능위주였으나, 안전성 기준을 추가하여 품질기준 보완
- 나안전성 기준 위반 시 처분 기준신설별표1
- ㅇ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안전성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거 1년간 안정성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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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에 안전성 항목 신설(별표2, 별표3)
ㅇ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기준은 휘발분량, 발열량 등 성능위주였으나, 안전성 기준을 추가하여 품질기준 보완
나. 안전성 기준 위반 시 처분 기준신설 (별표1)
ㅇ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안전성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거 1년간 안정성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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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0
- 예고 종료2016-11-29
- 공포2017-02-01
- 시행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