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1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14호
개정이유 — 「석탄산업법」일부개정(법률 제13849호)으로 개정된 법률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안제8조
- 나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명시안 별지 서식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 제1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탄가공업 등록신청 시 대상 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장 명칭 수정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률과 시행규칙의 체계를 맞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변경 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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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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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석탄가공업
석탄을 가공하여 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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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2.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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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4
- 예고 종료2016-07-11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