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01호
개정이유 — 진폐재해위로금과 폐광대책비중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폐광대책비 지원제도의 적정성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진폐재해위로금과 폐광대책비중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1조 제4항제5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폐광대책비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고자 함
- 나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임원 명확화안 제42조제1항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임원을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상법상 등기이사·감사와 상법 제401조의 2의 자로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 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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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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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2
- 예고 종료2014-10-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