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1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13호
개정이유 — 「석탄산업법」일부개정(법률 제13849호)으로,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석탄가공업 등록 조항상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 하여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안 제14조
- 나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조항을 정비현행 제43조제4항 삭제, 안 제42조
- ㅇ
인접광구 침굴과 관련한 실지조사 불출석 시 신청 포기 또는 공동실지조사 간주 규정과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한도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각각 삭제 또는 정비
- 다석탄가공업 등록기준상의 지역별 구분에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여 ‘특별자치시’명시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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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석탄가공업 등록 조항상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 하여 ‘특별자치시장’을 명시 (안 제14조)
나.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조항을 정비 (현행 제43조제4항 삭제, 안 제42조)
ㅇ 인접광구 침굴과 관련한 실지조사 불출석 시 신청 포기 또는 공동실지조사 간주 규정과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한도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각각 삭제 또는 정비
다. 석탄가공업 등록기준상의 지역별 구분에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여 ‘특별자치시’명시 (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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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24
- 예고 종료2016-07-11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