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7
- 공포
- 2011-12-30
- 시행
- 201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5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칙허용 규제방식 도입에 따라 일부 내용 개정하려는 것임.
- ㅇ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
- ㅇ행정재량을 투명화하여,행정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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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허용 규제방식 도입(안 제17조 제3항)
ㅇ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
ㅇ 행정재량을 투명화하여,행정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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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6
- 예고 종료2011-12-07
- 공포2011-12-30
- 시행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