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6호
개정이유 —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규제사무는 폐지하여 행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가시ㆍ도지사에 위임된 “석탄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ㆍ보고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 삭제안 제45조제6호
현행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장부ㆍ서류 등 제출 및 조사 등의 사무는 석탄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품질 검사, 제29조에 따른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수행시의 현장 조사 등과 중복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석탄산업법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을 폐지하고자 함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위임사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ㆍ도지사에 위임된 “석탄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ㆍ보고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 삭제(안 제45조제6호)
현행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장부ㆍ서류 등 제출 및 조사 등의 사무는 석탄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품질 검사, 제29조에 따른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수행시의 현장 조사 등과 중복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석탄산업법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을 폐지하고자 함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위임사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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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3
- 예고 종료2014-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