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200호
개정이유 —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업무의 권한을 위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48조제1항제2호
전국에 산재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로 권한 위임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자체로의 권한 위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보증금대상사업자들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맡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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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변경 후
법 제41조제2항제1호 (…현행과 같음…) 제6호의2, 제6호의3(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제3항제2호ㆍ제3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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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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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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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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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5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