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4
개정이유 — 개정법에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 취약선박’ 관련 규정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보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 가법 개정(해양오염영향조사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58조, 제59조, 별표14
단기 영향 및 안정화 단계까지 추세를 파악하고 해양의 계절적 변동요인을 포함하기 위해 1년 조사기간 동안 3개월마다 1회 조사토록 함
- 나법 개정(해양오염 취약선박 오염예방조치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50조의2, 제89조, 제94조
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정의하는 조항의 위치를 이동하고 해양경찰서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 다법 개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보유’ 의무 명확화)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89조, 별표 19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일괄 문구수정한 개정법률 내용에 따라 관련 시행령 일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오염 사고로 조사를 해야 하는 선박·해양시설 소유자와 조사기관에 조사기간(1년)·조사주기(3개월마다 1회)를 정해 주고, 해양오염 취약선박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규정을 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오염영향조사 기간·주기 신설
지금은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기간(3개월 이내)만 있고 조사 기간과 주기 기준이 없었어요. 이 안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동안 3개월마다 1회 조사하도록 해요. 소관 부처는 사고 초기 영향과 안정화 단계까지의 추세를 보고, 계절 변동을 포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같은 내용이 제89조제6항에 있었어요)
변경 후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유조선 제외), 선체 손상 등으로 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과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유조선 제외)을 취약선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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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이 설명에서 알 수 없어요. 정확한 내용은 공포된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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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오염영향조사
오염물질이 바다로 새어 나갔을 때 해양환경과 주변 생활·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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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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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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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30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