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2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463호
개정이유 — 가.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또한 유조선으로 건조된 시운전선박의 방제분담금 부담 합리화를 위한 부과기준 완화 병행추진
- 가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해양오염에 취약한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 중 계선 이후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거나, 선체손상 등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경우로 규정안 제89조제6항 신설
- 나해양오염 피해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다방제분담금 부과기준에 신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유조선 외의 선박 요율이 적용됨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안 시행령별표 9 제2호가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해양오염에 취약한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 중 계선 이후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거나, 선체손상 등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경우로 규정 (안 제89조제6항 신설)
나. 해양오염 피해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에 신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유조선 외의 선박 요율이 적용됨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 (안 시행령별표 9 제2호가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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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6
- 예고 종료2025-03-12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